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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4 2015고정16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2. 12. 23. 00:25 경 서울 종 암 구 안암동 소재 고려대학병원 장례식 장 주차장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소나타 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2. 23. 00: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 편도 4 차로 도로를 왕십리 오거리 쪽에서 도선 사거리 쪽을 향하여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5 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 던 피해자 D(55 세) 이 운전하는 E 승용차량이 신호 대기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동승자 F(53 세 )에게 약 3 주간의 가료 요하는 다발성 좌상, 염 좌상 등을 입게 하고, 동승자 G(54 세, 여 )에게 약 3 주간의 다발성 경추 및 요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측정기록 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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