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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08 2017고단20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20:56 경 성남시 수정구 C 건물, 3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8 병과 과일 안주 1개, 음료수 2 병 등 208,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피해자) 의 진술서

1. 피의 자가 취식한 술과 안주 등 내역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이후 4 차례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고, 특히 2017. 6.에도 동종 범행( 무전 취식) 을 저질렀다.

다만, 편취 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되어 한 달 이상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추후 취직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기타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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