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6. 7.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2009. 4. 17.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2011. 1. 18.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고, 다시 2012. 3. 22. 제1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8. 20. 23:17경 시흥시 정왕동 46블럭의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약 10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한 일로 단속되었다.
다. 피고는 2018. 9. 1. 원고에게 전항 기재 3회째에 해당하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위 가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0.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5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제1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약 4분이 지난 후 음주측정을 하였는바, 원고가 실제 운전을 마친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단속기준치인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제2 주장) 원고는 약 6년 5개월간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한 점, 원고는 호이스트 제작 및 설치,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F(주)의 대표이사로서 영업과 제작, 설치, 서비스 업무상 전국 각지를 돌아다녀야 하고, 출퇴근 거리도 32km라서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처와 2명의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