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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1 2018구단906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6. 7.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2009. 4. 17.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2011. 1. 18.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고, 다시 2012. 3. 22. 제1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8. 20. 23:17경 시흥시 정왕동 46블럭의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약 10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한 일로 단속되었다.

다. 피고는 2018. 9. 1. 원고에게 전항 기재 3회째에 해당하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위 가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0.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5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제1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약 4분이 지난 후 음주측정을 하였는바, 원고가 실제 운전을 마친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단속기준치인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제2 주장) 원고는 약 6년 5개월간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한 점, 원고는 호이스트 제작 및 설치,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F(주)의 대표이사로서 영업과 제작, 설치, 서비스 업무상 전국 각지를 돌아다녀야 하고, 출퇴근 거리도 32km라서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처와 2명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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