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4노38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C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A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A과 공동하여 피고인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우선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C과 피고인 B는 모두 부산 부산진구 S 상가건물에 입주해 있는 입주민들로서 피고인 B와 그의 처 A은 위 건물의 소유자인 F을 대리하여 위 건물의 상수도 요금 정산 업무를 맡아 처리하여 왔다.

위 건물의 5층에 거주하였던 G과 피고인 B 측은 상수도 요금 정산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시비를 가리기 위하여 이 사건 현장인 상수도사업본부를 찾아가게 되었으며, 피고인 C은 G의 부탁을 받고 자리를 함께 하게 되었다.

② F과 G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가 피고인 C과 A의 싸움을 말리기만 했을 뿐 피고인 B가 피고인 C을 밀치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상수도사업본부 직원인 H도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가 여자를 벽에 밀치는 장면을 본 적은 없고, 싸움하는 도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