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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9.09.10 2019가단1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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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08. 10. 6. 청구취지에는 "2008. 9.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에 한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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