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9 2016나55238
임관리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원고는 서울시로부터 서울 C시장 로터리 일대(D)에 위치한 지하도상가의 쇼핑몰(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대한 점용 및 관리운영권을 위임받은 회사이다.

원고는 2014.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32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제출하여 2014. 3. 24.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위 절차에서 조사위원 태경회계법인은 2014. 3. 31. 기준으로 원고의 자산은 약 36억 원, 부채는 약 634억 원으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회생법원은 2015. 2. 2. 회생계획안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회생계획안의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86조 제1항 제1호, 제231조에 따라 인가 전 폐지결정을 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2013. 2. 1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중 14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91,091,600원, 월 임대료 64,000/㎡(2011년 전용면적 기준, 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준공, 입주일로부터 1년(특약사항으로 임대차기간을 2013. 2. 14.부터 2013. 10. 5.까지로 정함)’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위 141호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2) 이 사건 상가의 관리운영규약 제3조 제2항은 ‘임차인이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관리운영사(원고)에게 서면으로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를 하여야 한다. 단, 갱신요구가 없을 경우에는 1년간 임대차 갱신계약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피고 등 임차인들의 소송대리인은 2016. 9. 1. 원고에게 ‘3. 또한 귀사는 위임인들이 명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