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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07 2012고정2289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7. 16:00경 ‘메리츠화재 알파플러스보장보험’을 가입하기 위하여 고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인마트(주) 영업담당 텔레마케터 C로부터 이 보험에 대한 설명을 듣던 중 C이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입원 또는 제왕절개를 포함한 수술을 했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아니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1. 8.부터 2010. 1. 7. 사이에 경기 수원시 팔달구 D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7회에 걸쳐 각 7일 이상의 투약처방과 2회의 주사처방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과 같은 날 보험료 월 35,000원, 보험기간 2011. 10. 27.부터 2072. 10. 27.까지로 하는 상해보험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3. 23. 및 같은 달 27.경 위 D병원에서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치료를 받고 이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2012. 3. 28. 고소인에게 이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3,029,900원을 청구하였으나 고지의무위반 사항이 발각됨으로써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보험금청구품의서, 보험금 청구서,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되는 형 : 벌금 1,500,000원. 피고인은 보험사 직원의 질문을 오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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