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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5.17 2017노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의 점에 관하여, 이미 피해자에게 특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는 피고인이 그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 평가 되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6. 경 칼을 들고 피해자 D( 여, 23세) 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혐의로 2014. 5. 8. 구속되었다가 2014. 5. 11. 구속적 부 심에서 석방된 다음, 2014. 8. 28. 수원지 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2014. 10. 28. 위 사건에 대한 법원의 이송결정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밀양지원 2014 고단 449호 )에서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범하여 위와 같이 재판을 받고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 중한 형의 선고를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위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게 하였으나, 피해자는 2016. 7. 7. 14:00 경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107호 법정에서 열린 위 사건의 재판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위 사건 당시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위협하였고, 부엌칼 손잡이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십 회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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