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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7 2017노5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 벌 금형 2회, 집행유예 2회) 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4. 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76% 로 높지 않았고, 운전거리가 30m 로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단속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최근 추간판 제거 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결혼한 지 4 달 만에 법정 구속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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