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463,686원 및 이에 대한 2017. 3. 1.부터 2017. 8.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 5. 피고(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D)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급동실 유니트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에 따라 설치된 설비를 ‘이 사건 설비’라 하며, 위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제2조 (계약내용)
가. 공사명 : 급동실 유니트 설치공사
나. 계약품목 : 견적서 내용
다. 계약금액 : 198,000,000원 공급가액 : 180,000,000원, 부가가치세 : 18,000,000원 제3조 (납품 및 검수)
나. 납기 완료일은 계약 체결 후 상호 협의일로 하며 물품검수는 갑(피고, 이하 같다)의 입회하에 을(원고, 이하 같다)의 책임으로 실시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 때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제5조 (대금 지불) 을이 제품의 납품을 하자 없이 완료한 경우 갑은 납품된 수량에 대하여 계약된 금액을 결제한다. 가.
계약금 : 101,200,000원(어음/E) 9월 5일
나. 잔금 : 96,800,000원 2017. 2. 28. 2016. 11. 16.부터 잔금일까지 분할상환키로
함. 상환금은 협의하여 변동키로 함) 제8조 (지체상금
가. 을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 납기를 지연하였을 경우 지체상금으로 지체 1일에 대하여 대금의 1/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지불한다.
나. 원고는 2016. 11. 16.경 이 사건 설비의 설치를 마쳤고, 피고는 위 일시경부터 위 설비를 사용하였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149,463,686원으로 감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주식회사 F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