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240,4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씨엠비대전방송(이하 ‘씨엠비대전방송’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도급받은 둔산동 크로바아파트, 월평동 한아름아파트, 어은동 한빛아파트 및 신성동 럭키하나아파트의 업그레이드 및 인터넷 기반구축공사 중 댁내 유니트, 5C 커넥터, 5C 케이블 설치공사(이하 각 ‘ 아파트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 받아, 크로바아파트공사는 2014. 8. 25.부터 2014. 11. 7.까지, 한아름아파트 공사는 2015. 1. 26.부터 2015. 3. 15.까지, 한빛아파트 공사는 2015. 2. 4.부터 2015. 4. 15.까지, 럭키하나아파트 공사는 2015. 2. 9.부터 2015. 3. 18.까지 진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5. 2. 5. 5,000,000원, 2015. 3. 5. 10,000,000원, 2015. 4. 16. 3,274,850원, 2015. 11. 5. 65,000,000원, 2016. 2. 5. 15,000,000원 합계 98,274,850원을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공사대금의 정산방법 우선 크로바아파트 공사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가 공사대금을 36,549,700원으로 정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머지 한아름아파트, 한빛아파트, 럭키하나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는,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위 각 공사와 관련한 계약조건으로 “발주처와 원도급간의 계약에 물량변동 및 단가 변동시 그대로 적용한다. 준공금 지급시 실 공정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한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위 각 공사에 관하여 씨엠비대전방송에서 준공내역으로 인정한 금액을 공사금액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