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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1 2014노21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가정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이 위험한 물건을 동원한 계획적인 보복성 범행이고 피해자 H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별건 병역법위반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고 1년 6개월간 도피하다가 2013. 12. 15. 검거되었으며 구치소에서도 다른 수용자를 괴롭히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먼저 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공범들 모두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확정된 점, 무엇보다 원심이 선고한 1년 6월의 형은 작량감경을 한 후 처단형의 형기 범위 내에서 최저형인데 다른 법률상 감경의 사유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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