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3106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2. 24.부터 2016. 4.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2. 24.부터 2016. 4. 9.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