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3.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34cm , 칼날길이 21cm )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태운 후 약 19분간 운전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4. 1. 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 항(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