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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23 2012노23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 10회,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4회, 벌금 4회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범행을 수 차례 저질렀고, 특히 피해자 I에 대하여는 같은 이유로 반복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위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 I를 다시는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F과 피해자 G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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