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8.18 2016노155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에 의하여 유지되는 사회 질서를 교란시킬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그 사안이 가볍지 않고, 법과 원칙이 지켜 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 공권력의 위신과 사회 기강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

특히 이 사건 범죄 중 공무집행 방해 부분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신체를 향해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8 차례의 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다음 날인 2015. 8. 19. 재물 손괴의 피해자 B에 피해를 보상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증거기록 62 쪽), 2015. 12. 14.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죄의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을 파기해야 할 정도로 원심의 양형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