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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1 2016노7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에 의하여 유지되는 사회 질서를 교란시킬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그 사안이 가볍지 않고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 공권력의 위신과 사회 기강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이 최근에 폭력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의 정도가 높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위하여 일정한 금원을 공탁하였으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력,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을 파기해야 할 정도로 원심의 양형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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