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0.06 2016고단12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5.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3. 21:32경 광양시 다압면 섬진마을에 있는 매화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청매실농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현장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