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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0.06 2016고단12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5.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3. 21:32경 광양시 다압면 섬진마을에 있는 매화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청매실농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현장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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