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20 2017노5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당 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 금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조직적 범죄에 가담하여 거액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죄책이 무겁고, 회복되지 않고 남아 있는 피해액이 많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그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