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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4. 1.자 79마387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의항고장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28(1)민,201;공1980.5.15.(632),12744]
판시사항

본조의 담보공탁에 대한 보정명령의 요부

판결요지

법원이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2 소정의 담보공탁에 관한 증명서의 첨부에 관하여 보정명령을 발하지 아니하고 항고장을 각하하여도 위법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위 대리인 변호사 권태홍

주문

이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과 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2 제3항 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항고장에 담보의 공탁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여 항고장이 각하된 경우(원심결정에는 항고를 각하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즉시항고가 가능한 것으로 전제한 재항고인의 이 사건 재항고를 본원은 특별항고로 보고 이를 판단한다.

원심법원의 이 사건 결정에 주문의 표시가 있음은 그 결정문에 의하여 분명한 바이고, 위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제2항 에 의하면, 항고의 제기에 있어서 항고장에 그 법에서 정하여진 담보의 공탁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그 항고장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내에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때, 원심법원이 이 사건에 있어서 담보공탁에 관한 증명서의 첨부에 관하여 보정명령을 발하지 아니하고 항고장을 각하하였다고 해서 위법사유가 된다고는 할 수 없고 , 또 원심법원의 위 각하결정을 공시송달방법에 의하여 항고인에게 송달한 점이 설사 소론과 같이 송달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로써 원심결정 자체에 영향을 미칠 사유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심에 의한 항고장 각하결정이 적법한 이상 이 사건 경매절차에 어떤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서는 원심결정을 공격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이점 주장에 대하여는 여기에서 판단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특별항고는 결국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한환진 김윤행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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