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2 2017고단35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3. 22:25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피해자 D(49 세) 이 출입문을 닫지 않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C 주점’ 업주 전화 진술),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2회 등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서로 욕설하며 언쟁을 벌이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