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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15 2019나3879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들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9. 5. 16.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2019. 5. 22. 송달된 사실, 피고들은 2019. 9. 3. 제1심 판결 정본을 발급받아 열람함으로써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어 2019. 9. 6.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이므로,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기초사실 일금 260만 원 상기 금액을 원고로부터 차용함 지급기일 2012. 9. 16. 이자 월 3% 차용인(채무자) 피고 B 진주시 D, E호 연대채무자 피고 C 진주시 F 피고들은 2012. 8. 1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금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은 2007. 6. 30.부터 2014. 7. 14.까지 연 30%, 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 연 25%였다.

나.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상의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로부터 60일 동안 원고에게 5일마다 원금과 이자 26만 원씩 12회에 걸쳐 총 312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여 위 차용증상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상의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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