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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2.08 2012고단14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7. 21:30경 안성시 도기동에 있는 구안성대교 아래에서 피해자 C(22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등을 약 6-7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및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추방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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