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2.08 2012고단14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7. 21:30경 안성시 도기동에 있는 구안성대교 아래에서 피해자 C(22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등을 약 6-7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및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추방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