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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3 2019고단215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6. 16:2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서 매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D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매장 상품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5,900원 상당의 쥐포(질러) 2봉지, 컨츄리콘 2봉지, 몽쉘통통 1박스, 환타 1병, 사이다

1병, 콜라 1병을 피고인의 숄더백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해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범행 직후 발각되어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었고,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고, 이것이 범행을 저지르는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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