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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9 2018나3340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피고의 주장 채권양도는 원고가 E에게 채권이 있어야 가능하나, 원고는 E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E 역시 원고에게 그 어떤 채무도 부담하고 있지 않고, 채권양도계약서는 원고에게 다른 용도로 보관시킨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원고가 임의로 사용하여 위조한 것이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 주식회사와 원고 사이에 작성된 2015. 6. 19.자 채권양도계약서는 원고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E의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작성된 계약서인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 양도인인 C 주식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27,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C 주식회사가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고, 원고가 C 주식회사 또는 그 대표이사인 E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위 채권양도의 효력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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