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4.19 2016가합287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C은 피고에 대해 500,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C은 2010. 12.경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2010. 12.경 원고와 C 사이에 원고가 C으로부터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중 500,000,000원 상당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확인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증거와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C이 2010. 12.경 당시 피고에 대해 500,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거나, C이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여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