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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4고정50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8. 15:4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병원 매점에서 그 곳에 맡겨놓은 플라스틱 꿀통(2.4kg)을 찾아가면서 피해자로부터 “꿀에 설탕이 들은 것 같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꿀통을 피해자의 옆구리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 우하부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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