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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0.08 2015고단120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8. 8. 23:47경 평택시 C에 있는 본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과 기초생활 수급비 사용내역으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 D이 안고 있던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E(1세)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다리 부분을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8. 18. 02:4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다시 위 피해자 D과 금전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미상의 우측 눈썹 열상,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4월~1년11월) O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녀를 임신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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