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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24 2016고단171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의 법률상 남편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4. 12. 23: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년아, 내 인생에 이혼은 없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3~4대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 05:00경 평택시 E아파트 107동 4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목을 잡아 침대에 밀치고 피해자의 턱을 오른손으로 세게 잡아 침대에 밀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6. 28.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하였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전동 이발기로 피해자의 음모를 깎고, 바세린을 피해자의 외음부에 주사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O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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