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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6.18 2015고단1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2. 08:50경 평택시 도두1길 1에 있는 ‘K-6 미군부대 공사 현장’에서 동료인 피해자 B(57세)와 작업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2개의 탈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O 서로 싸우다가 생긴 상해인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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