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5. 11. 1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피고의 외도로 인하여 원고가 광주가정법원 2016드단30655호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6. 10. 28.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혼 소송’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이혼 소송 이전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 단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전남 나주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이혼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은 다투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이혼 소송 당시 원고와 피고는 재산분할에 관하여, 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을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시키고 ②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합의에 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이 사건 토지 지분은 2014. 12. 3. 원고가 전소유자인 F으로부터 원고의 돈과 대출금을 합하여 90,000,000원에 매수하여 피고에게 중간생략형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피고 명의로 된 이 사건 토지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