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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28 2018가단10700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D 사이의 임대차계약 피고는 2016. 2. 12. D과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E건물 F호를 임대차기간 2016. 3. 18.부터 2018. 3. 17.까지, 보증금 20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는 G은행으로부터 160,000,000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혼소송 1) 원고와 피고는 1989. 10. 25.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사이였는데, 피고가 소외 H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가 2016. 8. 4. 피고와 H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피고는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 소를 접수하였는데(사건번호 2016드합1203호), 그 후 수원가정법원(사건번호 2017드단507974호)으로 이송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고 한다

를 제기하였다.

합의서 사건 2016드합1203호 이혼 등 원고 A 피고 C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 음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위자료에 대하여,

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이혼 확정 후 2016. 10. 25.까지 10,000,000원을 지급하 기로 하고,

나. 이혼 판결 확정 1년 후 2017. 10. 25.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되, 만약 위 각 금원을 위 기일까지 각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3. 재산분할에 대해서,

가.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현재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전세보증금에 대해 이를 원고 명의로 계약자 변경하기로 한다.

나. 위 전세계약서 명의 이전 후 대출금 16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전세기간 종료될 때까지 피고가 변제하기로 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이혼 확정일 후 2016. 11. 25.부터 2017. 10. 25.까지 향후 1년간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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