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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11.15 2017고단2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 22:51 경 경북 영덕군 F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내 로타리 방면에서 영해 성당 방면으로 시속 약 43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 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 주차 중인 G 기중기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로 충격한 뒤 계속해서 가장자리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H(50 세 )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메모,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사건발생 검거보고,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감정 의뢰 내사보고( 피해자 H 상대 사고 경위 및 피해내용 확인 건), 내사보고( 현장조사 및 유류품 접수), 내사보고( 현장에서 수거한 유류품 차종 특정), 내사보고( 방 범용 CCTV 동영상 영상분석 및 확보), 내사보고( 용의차량 특정 및 향후 수사계획), 수사보고( 압수물 및 현장 유류물 대조), 수사보고 (I 식당 방문 업주 면담 등),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여부 확인 위해 참고인과 휴대전화 통화), 수사보고( 진단서 접수), 수사보고( 감정서 접수), 수사보고 (CCTV 영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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