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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0 2019가단5221751
리스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638,569원 및 그 중 36,601,601원에 대하여 2019.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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