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3.경 영천시 창구동 117-1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앞에 있는 행정사 사무실에서 행정사에게 의뢰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는 2008. 12.경 영천시 D에 있는 E회사에서 파사 7톤을 훔쳤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C는 파사 7톤을 훔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8.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 A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1.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C가 피고인의 허락 하에 2회에 걸쳐 파사를 반출해 갔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C에게 파사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파사를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C가 피고인 몰래 파사를 반출해 갔기 때문에 C를 절도죄로 고소한 것일 뿐 허위고소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는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파사를 곧바로 I라는 업체에 다시 팔았는데 파사를 반출하는 작업은 I의 직원이 맡아서 하고, 피고인과 C가 반출작업을 감독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당시 C가 파사를 I에 곧바로 넘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로부터 파사대금을 100만 원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