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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16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킴 코 5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1. 18:00 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의원 앞 편도 2 차로를 달 마사 방면에서 국립 현 충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따라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 여, 31세) 의 우측 무릎 부위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고원 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킴 터 50cc 오토 바 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 84-38 앞 도로에서부터 위 C 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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