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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39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 17:00경 서울 용산구 B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날 17:10경 같은 구 C에 있는 D경로당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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