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3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23:26경 서울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 같은 건물 야외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