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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40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1. 03:2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40 잠실새내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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