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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03.28 2016나1057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 사실 및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1) 원고 세운이엔씨의 피고에 대한 직불금채권의 발생 여부에 관하여” 부분 제1심 판결서 제6면 제14행 ‘따라서 ’부터 제19행 ‘ 지급할 의무가 있다’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따라서 원사업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사업자로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구하는 원고 세운이엔씨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105,041,6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2) 원고 오션엔지니어링의 피고에 대한 직불금채권의 발생여부에 관하여” 부분 제1심 판결서 제8면 제8행 ‘피고는 ’부터 제12행 ‘ 지급할 의무가 있다’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따라서 원사업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사업자로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구하는 원고 오션엔지니어링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191,407,7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들의 직접청구가 있기 이전에 이미 소외 회사에 대해 공사대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나아가 소외 회사의 하자보수보증금 미납으로 인한 그에 상당하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보유하고 있다.

나. 관련 법리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의 직접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하수급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서 도급인은 위 직접지급 요청이 있기 전에 수급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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