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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43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1세)이 거주하는 거주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14:20경 군산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화장실 타일 공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사생활의 평온을 해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를 위해 화장실을 확인하기 위해 들어간 것이므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 침입을 인식한 후 즉시 피고인에게 이의를 제기한 점, 비록 피고인 소유이지만 피해자에게 임차하여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고, 피고인이 마스터키를 보유하고 있어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더라도 출입할 수 있었음에도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눌러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점(허락 없이 들어갈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 당시 피해자의 집 화장실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피해자 측에게 전화만 걸어도 충분히 확인될 수 있었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급박하게 처리할 문제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문 목적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연히 허락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이 관리하는 옆집 공사를 위해 공사업자를 부른 기회를 이용하여 한꺼번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로 무리한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자신이 피해자의 주거에 허락 없이 들어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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