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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848 | 양도 | 1991-07-01
문서번호

재일01254-1848 (1991.07.01)

세목

양도

요 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위의 경우 당해 증여자산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인 경우에는 사실상 유상이전 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가. 단독주택의 연면적(부친소유) : - 토지 : 총 80평

- 건물 : 총 60평

- 주거용 :35평(건축물대장상)

- 점포용 : 25평

나. 동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친이 3천만원을 대출 받아 현재까지 미상환상태임.

다. 부친은 상기주택이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동주택을 10년전에 구입하여 모친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현재까지 거주해 오고 있음.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부친이 본인 (자) 에게 동 주택을 부담부증여하고 시골에 내려가서 여생을 보내고자 할 때 부담부증여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본다고 하는데 이 경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동법시행령 제15조에 규정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전제조건 : 부담부증여는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적용을 받을 수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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