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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7가합5468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0,152,820원 및 이에 대한 2012. 9. 18.부터 2017. 7.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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