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2420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714,28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17. 9.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04,714,28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17. 9. 18.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