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5.31 2012가단15907
약정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8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금액 “29,301,900원”을 “29,086,000원”으로 감축).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8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금액 “29,301,900원”을 “29,086,000원”으로 감축).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