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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5.31 2012가단15907
약정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8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금액 “29,301,900원”을 “29,086,000원”으로 감축).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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