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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23 2019나64495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새롭게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2행 중 ‘0.025%’를 ‘2.5%’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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