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벤츠 S35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22: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구로 디지털 단지역 사거리 쪽에서 시흥 IC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49 세) 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F( 여, 45세 )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49세 )에게 약 1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구로구 소재 구로 디지털 단지역 부근 공용 주차장 옆 도로에서부터 제 1 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4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S35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