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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2 2017노1070
강도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1) 사실 오인( 각 강도 살인의 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가 피해자 Q, R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들을 살해 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위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할 아무런 동기가 없었으므로 강도 살인의 고의와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무기 징역,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과 범행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2)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강도범죄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도의 고의와 불법 영득의사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강도의 범행을 위하여 검정색 바지와 잠바를 입었고, 얼굴을 가리기 위하여 모자와 워머를 추가로 사용했으며 지문을 남기지 않으려고 장갑을 꼈다.

피해자들을 위협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칼과 도끼 망치를 미리 준비해 갔는데 이는 금품을 목적으로 갔기 때문이다.

강도하기 위한 이유 외에 그 집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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