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01.26 2020가단129889
대여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 고등법원 2013. 4. 19. 선고 2012 나 11473 대여금 반환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 고등법원 2013. 4. 19. 선고 2012 나 11473 대여금 반환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 청구. 2. 공시 송달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