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C은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5.부터 2019. 11.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이 피고 C에게 위임장 등을 교부한 경위 1) 피고 B은 고양시 덕양구 D 지상 블록 스레트집지붕 주택 지상 1층 22.88㎡에 거주하던 사람이다. 2) 피고 B은 2016. 1. 4.경 위 건물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E지구 택지개발사업 구역에 편입되어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될 것을 전제로 피고 C에게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이라고 한다)을 매도하기로 하면서, 피고 C에게 이주자택지 수분양권 매매에 관한 ‘동의서’, ‘매매계약서’, ‘위임장’, ‘상속포기각서’, ‘권리포기각서’, ‘보증계약서’, ‘영수증’ 등(이하 ‘이 사건 권리확보서류’라고 한다)을 교부하였다.
3) 피고 B은 피고 C으로부터 2016. 1. 4.부터 2016. 4.경까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6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C의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16. 1. 4.경 피고 C으로부터 ‘1년 안에 LH공사에서 이자주택지용지에 대한 이주자택지분양을 할 것이다, 이 사건 이주자택지분양권은 안전한 물건으로 아무 걱정 하지 마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고 이에 관한 모든 위임서류는 가지고 있으니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 C을 피고 B의 대리인으로 하여 이 사건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3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날 피고 C에게 50,000,000원을 교부하였으나, 피고 C이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000,000원의 매매대금을 추가로 요구하여 2016. 1. 5.경 위 추가 매매대금을 포함한 잔금 85,000,000원을 교부하였고,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권리확보서류를 교부받았다. ...